플레이스토어 앱 심사 거절 사례
플레이스토어 앱 심사 거절 사례 (자주 발생되는 심사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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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 앱 심사 거절 사례 (자주 발생되는 심사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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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 앱 심사 거절 사례 (자주 발생되는 심사 거절 사유)
안녕하세요 스윙투앱입니다.
플레이스토어 앱 심사에서 자주 발생되는 심사 거절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플레이스토어 심사 거절 사유는 너무나 다양하여, 모든 심사 사례를 다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알려드리는 사항은 대표적인 심사 거절 사례입니다.
스윙투앱으로 앱제작 한 뒤, 플레이스토어 업로드 대행 신청하신 분들은 심사 거절 사유에 맞는 조치사항을 알려드리구요.
정상적으로 앱 출시가 될 때까지 심사를 계속 진행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 플레이스토어에서 자주 발생되는 심사 사유(사례)를 확인해주세요.
–거절사례: 로그인 계정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앱에 로그인 기능이 있을 경우 반드시 테스트용 로그인 계정(아이디, 비밀번호) 제출해야 합니다.
스윙투앱으로 제작한 앱에서도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구요.
웹사이트를 연결한 웹뷰, 푸시앱에서도 로그인 기능이 있을 경우 애플에 제출한 데모계정을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계정은 애플에서 직접 로그인하여 앱의 모든 메뉴를 확인하고 검수하는데 이용되므로 실제 로그인 가능한 계정으로 제출해주셔야 하구요.
관리자 권한이 아닌 사용자 계정으로 제출해주세요. 테스트용으로 따로 가입한 뒤 제공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미지 참고) 스윙투앱 앱 로그인 화면
-거절사례: 로그인 기능이 있는 앱에서 "계정삭제(회원탈퇴)"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일반 프로토타입앱에서는 설정 메뉴에 회원탈퇴 기능이 자동 셋팅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연결한 웹앱- 웹뷰, 푸시앱 사용자분들은 사용자분의 웹사이트 내에 "계정삭제(회원탈퇴)" 기능을 반드시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이미지 참고) 스윙투앱 앱에서 제공되는 회원 탈퇴 기능
–거절사례: 개인정보처리방침 미등록, 내용 미기재
플레이스토어 앱 제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URL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웹사이트를 연결한 웹앱 – 웹뷰, 푸시앱은 사용자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URL 입력하시면 되구요.
스윙투앱 일반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한 분들은 자체적으로 이용약관이 기본 셋팅되며, URL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일반 앱제작 사용자분들은 스윙투앱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URL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내용은 샘플 내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상호명 등은 반드시 수정해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앱 등록시 해당 URL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거절되구요. 또한 URL을 제출했으나 약관에 아무런 내용이 없거나, 잘못된 내용이 입력되어 있을 경우도 심사가 거절됩니다.
*해당 내용은 애플 앱스토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미지 참고) 스윙투앱 앱에서 제공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화면
이미지 참고) 앱 가입 정책 – 서비스 이용약관 URL 제공
–거절사례: 게시판 기능에서 신고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커뮤니티 – 게시판 작성, 댓글 작성의 기능을 제공하는 앱은 사용자 컨텐츠 정책에 따라 신고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 정책: 게시물 신고, 사용자 신고, 사용자 차단 해당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 신고시 해당 글은 즉시 삭제 처리되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용자 역시 웹에서 블락((제거)처리되어야 합니다.
스윙투앱 일반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한 앱에서는 게시판에 신고 기능이 기본 셋팅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추가적으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웹사이트를 연결한 웹앱- 푸시, 웹뷰앱 사용자분들은 앱에 연결한 웹사이트에 신고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신고 기능이 없다면, 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신고/차단 기능을 모두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애플 앱스토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미지 참고) 앱 게시판-게시물 신고&사용자 신고&차단 기능 제공
–거절사유: 웹뷰 스팸 정책에 따른 증빙 서류 미제출
웹뷰 or 푸시 앱으로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정보, 사업자등록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웹 도메인 등록 확인증 제출 : 도메인 이름, 등록인, 사업자 정보 등이 기재된 내용
-사업자 등록증 제출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과 웹사이트에 기재된 사업주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정보만 제출해도 됩니다.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정보란?
웹 도메인 소유자를 증빙하는 서류로 웹사이트 제작한 호스팅 및 도메인 업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웹뷰 스팸 정책은 앱에 연동한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소유가 맞는지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를 허가 없이 쓰는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앱 심사 제출에서부터 위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없이 앱 출시가 가능합니다.
스윙투앱으로 업로드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함께 제출해드리며, 직접 업로드 하시는 분들은 스토어 등록정보에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제공되는 사이트, sns, 유튜브, 블로그 등은 도메인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를 허가 없이 걸 경우 웹뷰 도메인 소유권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출시 불가합니다.
이미지 참고) 사전고지 문서: 사업자 등록증 or 웹 도메인 등록 확인서
–거절사례: 앱 실행시 소프트 업데이트 창이 뜨는 경우
스윙투앱 내 소프트 업데이트(재실행) 은 앱 내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기능으로, 스토어에 출시하지 않은 경우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구글은 앱 내 자동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 앱이 출시되었거나 출시할 앱은 소프트 업데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앱 이용중에는 소프트 업데이트 금지, 하드 업데이트(앱 재설치)로 선택해서 업데이트 진행해주세요.
-플레이스토어 심사 중에는 앱 업데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해주세요.(심사 중 앱 버전이 다를 경우 앱 심사가 거절됩니다)
-플레이스토어 앱 출시 후에 업데이트를 할 경우, 플레이스토어에도 해당 버전 앱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거절사유: 유명 브랜드 컨텐츠/로고 이용,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 및 이미지 사용
위의 내용은 모두 비슷한 유형의 정책 위반 사유이기 때문에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사진), 영화, TV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등의 이미지
-대학 및 특정 기관의 로고 이미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책의 전체 복제물을 이용하는 경우
-명품 모조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앱 설명에 개발자가 다른 회사/ 단체/ 개발자 관계를 허위로 암시
-유명한 TV 프로그램의 캐릭터와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용자가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앱으로 생각하도록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
–거절사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되게 설명하는 경우
설명, 제목, 아이콘, 스크린샷 등에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또는 주장이 포함된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실적, 수상을 나타내는 컨텐츠 및 이미지 금지 (ex:금메달 수상, 이달의 브랜드상 수상 등의 언급도 금지)
2)등수(1등, 2등..) No.1, TOP 등의 컨텐츠 사용 금지
3)가격과 관련된 컨텐츠: 세일(sale), 무료(free) / 프로모션 정보
4)영문 앱이름 제출시 ‘대문자’로만 입력하는 이름 금지 *소문자와 혼용
5)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의료 또는 건강 관련 주장
예시) 암이 100% 치료 된다는 내용
6)앱과 관계가 없는 브랜드, 정부기관을 언급한 경우
예시) 사칭: “건강보험 공단 제휴앱” , “아이유 팬클럽 공식 앱”
–거절사례: 코로나(COVID-19) 정보를 담은 앱 제출
앱 내에 코로나(COVID-19) 관련 언급이 있을 경우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컨텐츠가 있다면 모두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및 원숭이두창과 같은 질병 컨텐츠는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정부기관에서만 해당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법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앱스토어 역시 모두 동일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정확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 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의 앱은 제출이 불가하구요.
해당 내용을 다룬 앱이 아니더라도 앱 소개나 설명에 관련 컨텐츠를 기재하는 것 또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플레이스토어 심사 정책 내용은 아래 내용으로 참고해주세요.
1)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시중에 출시된 앱과 동일한 이름으로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상표권을 도용하는 경우 (출시 불가)
2)구글 플레이스토어 정책상 온라인 카지노, 스포츠 베팅, 복권 또는 현금이나 기타 상품을 상으로 제공하는 사행성 게임 등 온라인 도박을 조장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출시 불가)
3) 술, 담배, 니코틴, 전자 담배를 판매하거나 관련 컨텐츠를 포함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시 불가)
4)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을 포함하거나 홍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만족을 주기 위한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시 불가)
5)상품권, 핸드폰 소액결제 상품화, 소액결제현금화 등의 앱은 정보통신법 및 금융법 관련하여 구글에서 금지한 앱입니다. (출시 불가)
6) 금융상품, 재무 컨설팅, 대출, 암호화폐, 바이너리 옵션을 판매하거나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저작권/지적재산권 위반: 제3자 혹은 타업체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특히 제3자의 컨텐츠, 영상을 올리고 앱에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8)웹뷰 및 푸시버전앱(웹사이트를 연결한 웹앱)은 구글 웹뷰 정책에 따라 증빙서류(사전고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앱에 연결한 사이트가 본인 혹은 업체(회사)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혹은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 확인서 등의 사전고지 문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타 웹사이트를 웹앱으로 연결할 경우 플레이스토어 출시가 불가합니다.
9)웹앱-웹뷰,푸시앱 제작시 본인 소유의 홈페이지 외에 유명 브랜드 타 소유권의 웹링크(URL)만 연결해서 제작한 앱은 심사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
웹뷰앱 정책 위반 _특히 타 웹사이트,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sns, 유튜브,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를 허가 없이 걸 경우 소유권 위반으로 심사시 거절됩니다.
10) 실물상품을 제외한 상품 판매 – 디지털제품, 기부,후원,구독 등은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인앱 결제모듈)을 탑재해야 합니다.
단, 카드 결제/ 무통장입금 등의 일반 결제모듈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결제모듈만 적용하는 것은 안되며, 반드시 구글 인앱 결제와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 수수료: 15% , 개발자 제공 결제시스템 수수료 :11%
*인앱 수수료: 1년 매출액이 10억 이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 15%, 10억 이상은 30% 수수료 발생
웹앱은 사용자분의 웹사이트에 직접 탑재해주셔야 하며, 일반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한 앱은 스윙투앱 개발로 작업해드릴 수 있으나 앱 내부 볼륨에 따라 개발 비용은 달라집니다.
상담 후 비용 안내가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앱 제출시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